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직원의 퇴사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 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과태료 제116조)
2. 사회보험
2-1. 4대 사회보험
직원 채용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입니다.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모든 정산을 끝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자료 필요)
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제109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