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최근, 노동법 미이행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웨이터 채용 시 노동법을
꼭! 확인하세요

웨이터를 채용했어요.
웨이터를 직원으로 채용하셨나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1

    근로계약

  • 2

    사회계약

  • 3

    최저임금

1. 근로계약
1-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직원과 사장님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2.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직원의 퇴사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 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과태료 제116조)
2. 사회보험
2-1. 4대 사회보험
직원 채용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입니다.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회계사무소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2-2.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3. 임금
3-1. 최저임금
직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임금
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금이 아닌, 통장 내역을 남겨두세요.
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세요.
사고 발생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지 마시고, 별도 청구로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3-3.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교부하세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과태료 116조)
3-4. 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모든 정산을 끝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자료 필요)
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제109조, 제44조)
사업장 스스로 노동법 셀프진단

우리 사업장은 노동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셀프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 동업

사업장 환경에 따라 업무협약, 동업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 또는 동업 계약서를 상황에 맞게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