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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증 첨부
답변.
웨이터나라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인광고 게재 시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광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구인광고 게재를 계획 중이신 사장님은
미리, 사장님 전용 - 사업자 관리 항목에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미리 첨부 등록해놓으면 편리합니다.
관리자가 영업시간 내 수시로 확인하여 승인 처리해 드립니다.
영업 외 시간에는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 처리됩니다.
한번 승인된 사업자등록증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태가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 중이 아닌 경우
사용불가(비승인)로 자동 변경되고, 게재 중인 광고는 즉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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