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처리됩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 해보세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가세요.
사장님께 사고에 대해 말하세요.
병원 원무과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사장님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만약, 사장님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없이 제출 가능해요.
제출된 서류는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을 해요.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처리를 해드립니다.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자는 누구나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노후자금 마련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보험 서비스 활용 가능
실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시 요양급여 수령